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가지 최대 12개월(회)동한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령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1989년 ~ 2005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시작 후 만 34세를 넘더라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상태 부모님과 별거 상태의 무주택자, 자취 중인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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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9. 19:03